경주시는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억850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68가구, 지붕개량 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벽체 및 보관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302만원까지 새 지붕을 이어주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해 시행한다.시는 이달 30일까지 슬레이트 주택 소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년 2월 중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측 및 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박효철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건축자재로써 철거지원 사업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