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유해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주시 수렵장 설정 면적은 614㎢로 전체 면적의 약 46%이며 이는 도시지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의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면적이다.시는 지난달 수렵장 이용 신청을 받아 최종 478명에게 포획승인권을 발급했다.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수렵이 가능하고 반드시 지급받은 주황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수렵대상 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해 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16종으로 포획 시 확인표지(Tag)를 부착하고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