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하거나 보조사업 정산 검사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북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경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 계약, 인허가, 안전 등을 감사한 결과 인사 관련 2건 등 30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 및 사업비를 회수, 감액 또는 추징했다.또 지하수관리소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관리·감독 소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등 비교적 경미해 ‘현지처분’ 조치한 건수는 62건에 달했다.이를 포함하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92건이 적발된 셈이어서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또한 경북도가 경주시 대상 감사결과에 대한 결론 요약 및 위반 실태를 기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124쪽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시가 이번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승인 관련 1건을 비롯해 13건은 ‘시정’, 인사 관련 2건을 비롯해 17건은 ‘주의’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보조금·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 부적정 등과 관련해 회수 3건 4273만원, 감액 3건 2억6213만원, 추징 2건 7억2227만원 등 총 8건 10억2714만원의 예산을 회수·감액·추징 등으로 조치했다.-부적정 인사 2건 ‘주의’ 조치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015년 2월과 2016년 12월 각각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요인 발생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2명을 승진 임용했다.하지만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근속승진자가 퇴직할 경우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직급의 정원은 당초 직급으로 환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속승진자가 퇴직하면 승진요건으로 책정해서는 안 되지만 2015년 3월 1일, 2017년 1월 1일자로 각각 2명을 승진 임용했다는 것이다.결국 정상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들 2명은 승진할 수 없지만 승진 임용해 부적정한 승진이라며 경주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일부 직급별, 직렬별 정원 범위를 초과한 승진임용도 이뤄져 적발되기도 했다.경주시는 2014년 12월 명예퇴직 1명에 따른 결원이 발생해 승진 임용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원이 1명인 이 직급에 현원은 2명으로 1명이 초과된 상태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7년 12월엔 3명을 방호 8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정원 4명에 현원 3명으로 결원이 1명이었음에도 직렬조정 3명을 이유로 인사요인을 책정, 3명을 승진 임용했다. 이는 정원 2명을 초과해 운용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결국 정원 초과로 승진할 수 없었던 2명이 승진 임용됐고, 이는 지난 4월 감사 당시에도 정원보다 1~2명 초과해 인사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됐다.-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관리 부적정 처리 3건 ‘주의’경주시가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및 정산관리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됐다.먼저 경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보조 사업에 수익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수익금 반환 등의 검토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2015년 조직위가 작성한 계획서에 입장료 수입, 도록 판매 등 수익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익금 발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한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해 집행할 수 없는 비용을 계상했지만 승인 처리했다가 적발됐다.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 또 이를 심사해야 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2016년 보조사업자는 악기구입, 전시악기 운반비, 스리랑카 섭외경비 등 3건을 지출결의서로 처리했을 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특히 매년 사업계계획서에는 보조사업비로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했는데도 보조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정상 집행된 것으로 승인처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이외에도 2015년, 2016년 열린 한 대회의 정산에서도 정산서류 대부분이 별도의 산출내역서, 납품서, 검수 등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카드결제 영수증만 첨부했지만 정산 완료 처리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계약 관련 부적정한 행정 2건도 ‘주의’계약 관련 감사에서도 2건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먼저 시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해당되는 3개 업체는 뇌물 제공으로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이 나라장터에 게제돼 있었다. 그리고 제한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그런데 경주시 모 부서와 읍면동 등은 이들 3개 업체와 총 18건, 2억5621만원의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물품계약과 관련해 부적정한 낙찰하한률을 적용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가능 입찰가격 하한선을 물품규모별 평가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부적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는 것. 이로 인해 낙찰하한율이 3.5% 상승했고 이에 따른 최저가 입찰 또한 상승해 997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서는 2015년에도 같은 사업에 또 다시 부적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적정한 지급 ‘시정’···회수 조치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주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의무보험이 만료된 41대의 화물자동차 차주가 유가보조금 3001만원을 청구하자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모두 지급했다는 것. 경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이 같이 적발하고 경주시에 시정 요구와 함께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 3001만원을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이외에도 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관련 가짜영수증 수령에 따른 조치 미흡, 배수설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액 미처리 등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다.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소홀,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관리 소홀, 관광농원 지정 및 지도·감독 등의 소홀도 시정요구를 받았다.또한 보조사업비의 공무원 국내·외 여행경비 집행 등 부적정,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사토처리 확인 부적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등은 주의요구를 받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