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4년간 경주시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정된다. 특히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상한액을 없애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행되면서 얼마나 올릴지 여부에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부터는 의정비의 6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 제한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경주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논의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이·통장,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복지분야 전문가와 의장이 추천한 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 9일 위촉식을 가진다. 현재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2216만4000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353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월정수당 연간 2139만원으로 동결돼오다 2015년부터 3.5%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연간 1320만원으로 인상 없이 정액지급되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의회가 3997만원, 구미시의회 3959만원, 영천시의회 3588만원으로 각각 연 461만원, 423만원, 52만원을 더 받는다. 기초의회 전국 평균 의정비는 3858만원, 경북도내 10개 시 단위 기초의회 평균은 3551만원으로 경주시의회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회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시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앞으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늘고,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시의회로 진출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의정비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경주지역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의정비를 올린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물가인상 등 의정비 인상요인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월정수당 제한규정이 없어지더라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의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의정비 인상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월정수당 금액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청회·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정수당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를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만든 셈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되면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생략된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위촉식을 가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2월내로 현재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금액을 심의 의결하고, 시의회에 통보한다.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조례개정을 거쳐 의결된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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