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년간 경주시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 논의를 앞두고 인상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정된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이중 60% 정도가 월정수당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상한액을 없애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 경주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적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216만4000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353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월정수당이 연간 2139만원으로 동결돼오다 2015년부터 3.5%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연간 1320만원으로 인상 없이 정액 지급되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의회가 3997만원, 구미시의회 3959만원, 영천시의회 3588만원으로 경주시의회보다 많이 받고 있다. 현재 기초의회 전국 평균 의정비는 3858만원, 경북도내 10개 시 단위 기초의회 평균은 3551만원으로 경주시의회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월정수당 금액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청회·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경주지역의 지속적인 경기불황,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 문제는 논의 자체부터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 적정선에서 갈무리됐다. 문제는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폭 등을 감안한 의정비 논의가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정비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열심히 하라고 주는 돈이다. 따라서 의정비는 의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에 걸 맞는 선을 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시대에 더 맞는 처사라고 본다. 시민들이 의회가 역할을 잘한다고 인정하고 호응하면 인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의정활동비에 대해 민감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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