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재난사고 예방시설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조례안에 따르면 재난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이다.이들 세대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호대 의원은 “재난취약계층의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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