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김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의회 건의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그동안 경주시의회가 채택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반환 촉구 결의안 등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김상도 의원은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국회 및 정부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주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의회 의사를 전달케 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건의안은 시의회가 정부, 국회 자자체, 그밖에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견이다. 또 결의안은 시의회의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거나 경주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이다.특히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경주시장은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