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경주경찰서 신축이전 계획과 관련, 행정절차를 두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경주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서악동 부지를 경북도가 절대농지로 불허하면서 용강동·천북면 일원으로 변경 추진한 과정을 두고 김동해 의원은 행정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경주시는 즉각 해명에 나선 것. 선도동 주민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발생 시 신속출동이 필수인 경찰서 특성상 이전부지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어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동해 의원(자유한국당, 선도·황남·월성)은 지난 23일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에 따른 경주시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경주시의회가 승인한 서악동 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한 뒤 3개월이 지나서야 경북도에 농지 전용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천북면 일원으로 변경 추진을 위해 공개한 9월 28일자 경주시 열람공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경북도의 불허 이후 어떠한 추진 경위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9월 2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열람공고가 됐다”며 “이는 당초 서악동에서 변경된다는 공고 내용으로 사전 의회나 주민 및 시민들에게 협의나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공고 이후 10월 의회 간담회 및 경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고,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계획했다”며 “이러한 절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정절차의 오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 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누구나 납득이 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 해명자료 내고 반박 경주시는 김동해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23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경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추진 지연 및 불허와 관련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늑장행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2017년 5월 건립계획 확정 후 6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11월 경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한 뒤 지난 2월 경북도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 공무원의 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경북도가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다고 구두 통보한데 대해 정식공문은 보류요청 한 뒤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악동 건립을 위해 경북도 농지부서에 3월 회계과장 3회, 도시개발국장, 부시장 및 경주시장 등 수차례에 걸쳐 방문했고, 국회의원, 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조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또 사업부지 변경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악동 사업계획 추진 시에도 주민공청회는 법적절차에 해당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천북면 사업계획도 동등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악동 부지가 여의치 않자 선도동 3곳을 포함한 대체부지 10곳을 물색해 최적 후보지로 천북면 일원을 선정했고,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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