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도토리 수확기를 맞아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공원 등지에서 도토리를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모(성건동. 40) 씨는 “황성공원에 산책을 다니다보면 도토리 줍는 사람들이 많다. 현수막이 걸려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줍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도토리 주워가지 말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 도토리를 주워가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철 도토리 같은 열매 결실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시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야생동물들은 가을철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야 겨울을 날수 있다. 열매가 열리는 지금 시기가 동물들에겐 중요한 시기다”며 “땅에 떨어져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채집할 경우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