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김포공항과 포항공항의 명칭을 각각 ‘서울공항’, ‘포항경주공항 또는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석기 국회의원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강조했다. 서울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공항 경쟁력 확대를 위해 이제는 김포공항의 명칭을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서울공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김포공항은 1958년 개항 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에 속해 있어 ‘김포국제공항’이라 이름을 붙였으나,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50년 간 같은 명칭을 사용 중이다.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공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유로 공항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포르투칼은 2017년 3월 마데이라 국제공항을 지역 출신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름 부여한 ‘마데이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하와이는 2017년 4월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고 다니엘 이노우에 씨 추모의 의미를 담아 ‘다니엘 K·이노우에 국제공항’으로, 뉴욕도 지난 2월 스튜어트 국제공항을 뉴욕의 보조공항으로서 여행자 인식 개선을 위해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으로 각각 명침을 변경한 사례를 들었다.특히 김석기 의원은 포항공항 활성화 및 경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이제는 포항공항 명칭 변경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항시와 경주시는 서로 인접해 있어 포항공항은 경주 시내와 불과 3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외국관광객을 비롯한 공항 이용객은 포항공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경주시를 비롯한 포항 인근 지역을 방문할 시 포항공항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못한다”며 “이는 공항 이용객 감소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공항 일일 운항편수는 김포 3편, 제주 2편에 불과하고, 2015년 78억원의 적자, 2016년 98억원 적자, 2017년 106억 원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김석기 의원은 “현재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또한 포항공항의 이용자 및 포항시 방문자 증가를 위해 포항공항의 명칭을 ‘포항경주공항’ 또는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1196㎢ ‘여의도면적 412배’ 1899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도 미집행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려 120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용도가 정해져 매매 등에 제한이 생겨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현황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1196㎢, 여의도면적 4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전체면적은 2013년 1406㎢이던 것이 2017년 1196㎢ 줄어들고 있지만, 집행면적 역시 524㎢에서 491㎢로 줄어들어 전체 집행면적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미집행기간이 오래경과 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돼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나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지역은 무려 120년 전인 1899년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최초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경과한 지역은 171건 11.9㎢, 50년 이상 1156건 78㎢, 40년 이상 1만1145건 238㎢ 등 10년 이상 경과된 면적이 7만922건 8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02.1㎢, 경상북도가 98.6㎢, 경상남도가 83.8㎢ 순으로 경기와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고, 정부에서는 2015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매수청구권, 해제권고, 해제신청제 등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면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