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조직폭력배 44명이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지난 1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수사해 경주지역 조직 두목 A(42)씨 등 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20일 A씨 등 주요 조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4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그 외 조직원 31명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11년부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 몇 번의 분열과 통합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위해 대립하는 것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해 조직을 와해시켰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폭력조직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