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주문화재단이 사무처장 선임을 두고 2차 이사회를 연기하면서까지 심의를 했으나 지난 17일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재공모를 결정한 것은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이다.  경주문화재단은 7월 30일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사무처장에 대한 공개모집 채용공고를 냈다. 특히 이번 공모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차기 사무처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됐었다. 접수된 응시자는 총 11명이며 이중 10명의 후보가 서류심사에 합격됐으며 이들은 8월 24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임용은 경주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접수된 응시자 중 도·시의원 출신이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내정설이 회자됐다. 이유는 이번에 경주문화재단이 사무처장을 공모하면서 자격기준에 ‘지방의회 의원 근무경력’을 추가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사무처장 공모 자격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행정능력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지방의회 의원포함)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행정능력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로 변경하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문화재단은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응시 자격기준을 확대해 적임자를 찾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시행된 공모에서 전 의원들이 응모하자 내정설이 불거진 것은 그동안 문화재단 사무처장 선임을 두고 투명성이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직은 재단의 대표이사이자 관장으로 재단의 운영 전반을 맡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정통한 대외 역량과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킬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행정의 관여를 자제하고 선임자가 가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얼마든지 응모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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