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50년간 무상제공한 부지 절반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열린 기업지원과에 대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광호 의원은 외투기업에 대한 경주시의 소홀한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S사는 지난 2010년 1월 경상북도, 경주시, 일본 S그룹과 투자협약 체결 후, 그해 5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고, 2011년 9월 공장 착공, 2012년 2월 토지매입비 완납, 2015년 8월 투자완료를 신고했다. 당시 S사의 투자금액은 3400만불(약 380억원)이었다. 경주시는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임대부지 명목으로 S사에 국·도비 포함 179억원(국비 75%, 도·시비 각 12.5%)을 들여 건천읍 용명리 일원 2필지 8만6574㎡를 매입해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박광호 의원은 2필지 중 1필지에는 공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1필지는 수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약 당시 경북도의 의견서에는 ‘고용인원이 322명으로 경주시에는 있을 수 없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극찬했지만, 현재 근무인원은 고작 3~40여 명이라는 것. 특히 S사는 법인세 5년간 100% 후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5년간 100% 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도입자본세 3년간 100% 감면 등 2019년까지 총 117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가 S사와 계약할 때 3400만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금액인 179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무상 제공했다”면서 “2필지 중 절반가량인 1필지에는 또 다른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도 시가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경주시가 외투기업 유치 당시 국가도 어렵고 해서 투자유치를 위해 조건을 걸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상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섭 기업지원과장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신고한 내역과 불일치 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그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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