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부지 무상임대와 관련, 지난 2013년 감사원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과다 지급한 부지매입비 63억7000여 만원을 환수조치 내렸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장복이 의원이 지난 10일 기업지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장복이 의원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문제의 부지는 경주시가 지난 2010년 6월 외투기업인 Z사에 50년간 무상제공을 위해 매입한 천북면일반산업단지 내 9만2600㎡. 시는 당시 산단 사업시행사로부터 ㎡당 23만6000원을 적용해 218억5300만원(국비 75%, 도·시비 각 12.5%)에 매입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사에 산단 내 일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 협의 신청을 받고 조성원가에 8%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승인했다는 것. 당시 협의한 분양가격은 1차와 2차 11만2121원/㎡, 3차 11만 15만8700원이었다.
그런데도 시는 사업시행사가 입주부지 매입 당시 산업시설용지 등의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조성원가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 입주부지가 조성 중에 있어 조성원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수용·협의해 23만60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3년 6월 사업시행사로부터 4차 분양계획 신청을 받아 협의해 준 분양가격인 16만7195원/㎡을 적용한 금액 154억8226만원 대비 63억7000여 만원을 경주시가 더 지급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 경주시 담당공무원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날 장복이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이곳 부지와 관련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중 가장 이해 못할 일이 2013년 감사원 감사 후 5년이 지나도록 경주시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많은 의혹이 있는 점을 감안해 경주시에 대해 시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