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불용 예산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하 GMO)이 아닌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주환경운동연합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하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학부모 서명 운동을 펼치며 이같이 밝힌 것.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서명 운동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3항의 내용 중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에 근거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장기 자녀에게 GMO 식품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중 약 10~20%인 약 4억 원의 예산을 매년 반납하고 있다”며 “이 불용 예산을 GMO 없는 제조 또는 가공 식품을 구매하는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경북도가 40%, 경주시는 60%를 부담해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고품질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 가운데 2016년 6억3513만2000원, 2017년엔 4억2399만6천원이 각각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한 NON-GMO 식재료 사용에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에 따른 도에서 별도로 내려온 지침에 지원 대상이 농·축산물에만 한정돼 있어 제조 및 가공식품은 제외된다”면서 “도에서 해당 사업 지침을 변경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학교 등에 예산 사용을 독려 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축산물 가격이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만큼 쉽지 않다. 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도 좋지 않은 만큼 도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인 경북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도 관계자는 “제조 및 가공식품과 관련해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항에 표기돼 있지만 9월 1일 업무가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서 교육정책관으로 넘어왔기에 내부적으로 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20일 전까지 학부모 서명을 받고 이를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