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이 10일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기 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입법예고 사항을 경북 도보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했으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최병준 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