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폐쇄키로 결정난 월성원자력 1호기의 원자로 내 연료인출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연료인출은 원자로 내 핵연료를 빼내 사용후연료 저장조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발전소 안전상태 유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연료를 인출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중수회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수원 관계자는 “연료가 원자로 내에 있을 경우 관련 설비에 대한 점검 등 부가적인 안전조치들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연료를 인출해 사용후연료 저장조에 보관하면 저장조 냉각 관련 설비를 집중 관리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연료인출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작업을 착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나, 연료인출은 발전소 운전행위로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주민의견 수렴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승인 후 본격 해체를 위한 해체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연료인출 일정을 지역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월성원자력본부 주간 운영정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가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30년) 만료에 따라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내년 6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원안위가 이를 승인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본격적인 해체 절차가 시작된다. 원안위 승인시점은 2020년 상반기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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