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행복택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4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 시가 상정한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향후 행복택시 운행은 확실시되고 있지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의 지적도 많아 향후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하는 택시다.
연간 사업비는 1억원(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행복택시는 해당 마을 이·반장 등 마을대표자들의 요청 시간에 맞춰 이용자를 운송하게 된다. 마을 주민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시내버스 일반요금인 1300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주시가 지원한다. 사업자는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운행기간은 2년.
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행복택시 운영 관련 용역이 11월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마을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범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은 양남면 5곳, 감포읍 3곳, 안강읍 2곳, 산내면 2곳, 서면 3곳, 강동면 1곳 등 6개 읍면 16개 마을.
시는 앞으로 미운행마을을 추가조사 하는 한편 연말까지 우선 시범마을 8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을회관과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이어주는 행복택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경제도시위 위원들은 행복택시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와 비선정 사업자 간 갈등, 선정 사업자 부재 시 대안 미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읍면 거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복택시는 현재 포항시, 영주시, 의성군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