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카바나’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주시가 ㈜블루원에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내렸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블루원 워터파크 ‘카바나’ 90여 동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 10월 10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에 위반한 건축물은 워터파크 내 휴식시설로 2011년 7월 설치한 면적 212㎡, 2015년 8월 152.18㎡, 올해 7월 새롭게 설치한 27.72㎡ 등 총 391.9㎡ 규모다.
경주시 관계자는 “블루원측에 통보한 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블루원 워터파크가 지난 2011년 개장 이후 8년여 동안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었지만 경주시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8년여 동안 워터파크 내 불법건축물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루원 관계자는 최근 경주시를 찾아 그동안 어떠한 행정조치도 않다가 언론보도 후 경주시가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