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블루원이 워터파크 내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2011년 개장 이래 줄곧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경주시가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도 확인돼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 내 ‘카바나’는 여름성수기 등에 야외 시설이 오픈하는 기간 운영하는 부대시설 중 하나다. 경주 블루원 워트파크는 카바나를 2011년 개장 당시 40여 동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90여 동으로 확장해왔다.
카바나는 하이시즌과 골드시즌으로 나눠 시설 크기에 따라 이용 요금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4인용엔 선풍기, 7~8인용에는 선풍기, 냉장고, 물품보관함 등을 갖추고 있다.
시즌별, 크기별로 이용요금은 17만원에서 25만원씩 받고 있다. 여름 성수기엔 워터파크를 찾는 피서객들로 넘쳐나 예약하지 않으면 카바나 이용이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이 블루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설 내 카바나 90여 동 전체가 경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특히 블루원 워터파크가 여름 성수기 동안 입장료 등을 제외한 카바나 운영에만 90동을 50일간 평균 이용요금 20만원으로 환산하면 매출액이 9억원이라는 셈이 나온다.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매년 이 같은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루원 관계자는 “카바나가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면서 “경주시의 의견을 받아본 뒤 결론이 나면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불법여부가 확정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