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후 BMW 차량 화재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시장·군수에게 BMW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안전진단 대상차량 460대 중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70대 소유주들에게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운행정지 명령서를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된다. 차량 소유자가 긴급안전진단을 이미 받은 경우는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고,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받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주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7월말 기준 승용차(자가용, 관용, 영업용)는 10만6438대다. 이중 외제차는 5137대이며, BMW차량은 1351대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주지역 자동차 화재건수는 160건 BMW차량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자동차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건수는 1296건. 이중 경주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총 16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전체 차량화재건수의 12%의 비중을 차지한다.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2015년 55건, 2016년 57건, 2017년 48건으로 3년간 총 160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17일 기준 36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 원인은 엔진과열 등 기계적 원인 570건, 전기적 원인 247건, 부주의 167건, 교통사고 136건, 방화 및 방화의심 32건, 기타 14건, 가스누출 3건, 화학적 원인 3건 순이었다.소방서 관계자는 “자동차화재의 무서운 점은 인명피해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터널진입 또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집된 순간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높다”며 “차량화재의 발생 원인을 보면 기계적원인과 운전자의 부주의가 굉장히 높다. 이것은 차량관리와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운전과 주기적인 점검만 하더라도 차량화재의 예방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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