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읍 송선리 일원에 석산 개발을 추진 중인 업체가 주민 여론을 무시한 공청회를 또다시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건천읍민회관 2층에는 ㈜천우개발이 석산 개발사업 확장을 위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천우개발이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일원에 기존 허가받은 14만9740㎡의 면적 인근에 추가로 11만7262㎡의 면적을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1차 공청회 무산 이후 두 번째다.
공청회는 주민의 이해를 돕고 관계자,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지만 석산개발을 추진 중인 천우개발 측의 공청회는 사뭇 달랐다.
공청회에는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한 기본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토론회를 이끌어갈 패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청최가 열리기 전 반대측 주민들이 항의에도 공청회 개최를 선언하며 공청회를 강해하다 주민 항의가 심해지자 일방적으로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은 전혀 되지 않는 공청회였다.
이날 건천읍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석산개발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내용 시정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않고 진행하는 석산개발 환경영향평가공청회는 절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환경청 공문에 의거 모든 평가환경을 맞추고 다시 조사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자료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음 공청회 날짜를 주민들과 협의해 개최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평가절차 등에 대해 믿을 수 없으며 주민의 삶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석산개발 확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차 공청회가 무산된 직후 사측과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가 진행됐다. 하지만 사측과 주민의 갈등으로 4차 회의 후 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주민 측은 “협의체에서 재실측 방법을 의논했지만 업체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하지만 주민이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해체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