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도 금지된다.소방청에 따르면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가 의무화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인 비상소화장치,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소방용수시설 등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확대한다.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기숙사 등에 예외없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중이용업소 엽업장이 있는 건축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에서는 기존 구역과 추가로 지정할 구역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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