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에너지 사측과 노조의 갈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쓰레기 대란 우려는 노사의 교섭으로 일단락됐다.㈜경주환경에너지 노사는 24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라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합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조합원 교육 월 1시간 확보, 추석 명절 상여금 20만원, 년1회 단합대회, 회식비 인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단체협약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임금인상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보충 교섭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보충교섭이 10월로 미뤄진 것은 임금인상 관련 가이드라인이 본사에서 10월 경 나올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본격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대경지부 김성기 부지부장은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고발은 합의서 작성 이후 취하할 것이며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단체행동에 대해 민사, 형사, 재산,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동조합과 (주)경주환경에너지는 오는 8월 1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노동자들은 지난 17일 ㈜경주환경에너지가 불법 및 부당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19일엔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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