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란 이름으로 잘못인 걸 알면서도 행해지던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청탁문화, 접대 문화를 단호히 척결하고 과정의 공정, 기회의 평등을 통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여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지 2년이 다되어 간다. 2018.1.17.일에는 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골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공무수행 사인 등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정해진 금액(음식물 3만원, 선물5만원(농수산물: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을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학교 촌지나 회식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도 직원공모로 선정된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이라는 청렴슬로건을 제정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2003년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매년 시무식과 동시에 지사에서는 전직원이 참여하여 청렴실천 결의 대회와 부서장 보직자 청렴서약서, 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작성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고, 셋째, 청렴관련 사례와 임직원 행동 강령을 매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함으로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하며, 각 지사에서 청렴실천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적립 현황과 운용성과, 기금운용 세부내역을 공단 홈페이에 게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직원 및 가입자 등 어느 누구라도 각종 부조리와 비리행위, 청렴의무 위반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IP추적 및 신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2017년도는 2등급을 달성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2년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다.청렴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가장 크게 이문이 남는 장사라는 다산선생의 말씀처럼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행복과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기본적인 업무처리부터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확히 처리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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