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노동자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17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가 불법 및 부당행위를 경주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시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조성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하자 2013년 자원회수시설(경주소각장)을 준공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국비와 시비 385억원과 민간투자 389억 등 총 774억이 투자됐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경주환경에너지에 15년간 관리 운영권을 맡겼다. 운영방식은 민간제안사업(BTO) 방식으로 최소수익보장이 없어 수요 예측이 잘못될 경우 사업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자원회수시설 노동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100억원 넘는 세금을 ㈜경주환경에너지에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영업이익이 10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에너지는 임금체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연평균 300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설계서에 명시된 직접인건비 마저 주지 않고 임금 체불을 자행했다”면서 “2009년 경주시가 발간한 시방서에는 자원회수시설에 총 근무인원 50명으로 설계돼 인건비가 책정돼 있으나 경주환경에너지는 44명을 고용, 6명의 인건비를 착복했다”고 말했다.또한 “다이옥신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도 허술한 보호 장비로 근무 시키는 등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관은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자원회수시설에 15년 운영권을 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했다.노동자 측은 사측과의 협상에 진적이 없을 경우 19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자들의 주장에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 즉각 반박했다.㈜경주환경에너지는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연평균 영업이익은 7억9000만원이며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7000만원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임금체불은 노동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운영권 특혜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389억원 회수를 위해 경주시로부터 15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으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노동자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0억 이상 보장’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회사 측은 “경주시와 경주환경에너지가 체결한 협약상 민간제안사업(BTO)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다”면서 “지난해 12월말까지 운영 누적손실이 4억1000만원이나 발생해 시의 재정지원 없이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동자 측과 회사 측이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면서 소각장 가동중단도 우려되고 있다.노동자 측은 18일 사측과 협상을 가진 후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19일 파업 실시를 예고했다. 파업으로 소각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1일 평균 80여 톤 정도가 들어오는 쓰레기 처리가 멈추게 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쓰레기를 야적할 수 있는 최대치가 4~5일 정도여서 더 이상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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