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율 30%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른면 지난 2일 기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온·오프라인 판매 사업자는 총 869개다.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티켓, 하나투어, 위메프,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 티켓 예매처, 홈쇼핑 등이 대다수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돼있다.아직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측은 “앞으로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도 공제대상에 포함, 도서·공연비 공제율 상향 조정,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 등 국민의 실질적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