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이 진행되는 2018년 제1차 정례회가 오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열릴 예정이다. 경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한영태)는 12일 2018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또 2018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및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심의 및 가결했다.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 및 특위 활동으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사무감사 후 20일, 21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있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 실시키로 돼 있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9월·10월 중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로 시행시기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한 안건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때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또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 건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특위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행정위·경제도시위 안건 논의위한 첫 간담회 열어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최덕규)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장동호)도 이날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안건 심의에 들어가는 제23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경주시가 상정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정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이다.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구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이다.한편 문화행정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직후 노인전문요양병원과 화랑마을,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방안 및 실태 점검과 주요시설, 운영콘텐츠 구성에 대해 설명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