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안태현 서장)은 출동하는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원이 부과되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부과됐던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 과태료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게 됐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행위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어거나 가로막는 등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소방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타 차량에게 방송을 통해 양보의무 또는 위반사실을 1회 이상 사전고지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차량 양보방법  일반도로 = 우측차량은 우측으로, 좌측차량은 좌측으로 양보  일방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