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지문사전등록을 권장하고 있다.지문 사전 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가족 및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실종 시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이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 및 치매질환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이다. 사전지문등록 후에는 평균시간이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지역의 아동지문사전등록현황은 등록이 가능한 대상아동 14347명중 1080명이 등록해 10%가채 되지 않는 7.5% 수준이다.지문사전등록방법은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직접등록(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면 된다. 아동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는 ‘찾아가는 아동 등 지문사전등록사업’서비스를 신청하면 경찰서까지 내방하지 않아도 지문등록이 가능하다.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안전드림’을 검색해 등록할 수도 있다.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지문사전등록만 해놓는다면 실종된 아이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문사전등록을 하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지문사전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시행하면서 실종신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