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은 지난 5일 3층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교감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선행교육 예방과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했다. 선행교육 예방연수는 일부 상위권 학생위주의 몰입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판, 과도한 선행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해소, 도·농 학력격차 심화, 대학입시에서 수준을 넘어선 입학전형 규제,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초등 연 1회, 중등은 연 2회 교육과정 및 평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출제교사 및 관리자의 신분상 처분 및 학교 행·재정적 조치를 내린다.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연수는 아동학대예방, 학생 미혼모 학습권보장, 양성평등 등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제고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 법제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