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건축법의 범죄예방건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천북면 소재 공동주택(659세대)에 대해 미비점 보완 요구에 이어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이 공동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 결과 승강기 내부 CCTV와 수직 배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가스배관과 엘리베이터 등은 범죄자들이 침입 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경찰은 건설사에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구해 가스배관 덮개와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이 이뤄졌다.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일용품 판매점(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유치원), 오피스텔 등은 반드시 범죄예방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곳 공동주택은 범죄예방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기준은 출입구, 담장, 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주동 출입구, 현관문과 창문, 승강기‧복도‧계단, 수직배관 등 10개 항목이 적용되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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