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업 혁신타운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는 21일 경주시가 상정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시의회로 안건 상정 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등 사전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세 차례 부결 또는 보류됐던 안건이 이번에 통과된 것.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은 최양식 시장이 추진해왔던 핵심 사업으로, 지난 6.13지방선거 주낙영 시장 당선자의 농업 정책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경주시에 따르면 신농업 혁신타운은 내남면 상신리 일원 부지 33만2575㎡에 식량작물, 사료작물, 과수·채소, 시설원예하우스 등 농작물 지역 적응 실증시험 포장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지매입 100억원, 조성비 50억원, 용역비 6억원 등 총 156억원. 이해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을 통해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의 지역적응 시험연구로 지역 여건에 알맞은 소득 작목 도입 및 재배기술을 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과학기술과 ICT기반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생산·유통 효율성 제고, 노동력 문제 해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이 안건은 25일 열릴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