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더라도 계속운전 때 약속한 지역상생 특별지원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4월 2일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답변한 근거에 따른 것이다.당시 산자부는 계속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조기폐쇄 결정돼 지급할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그 지급 중단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발전소의 발전사업자가 원안위로부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변경허가를 받은 날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따라 전희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이 언급했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허가변경 신청과 심사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