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김대윤 의원(중부동)=지난해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 5백m이내의 자연경관 등 각종 규제로 막대한 사유권침해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에 대한 판단은 누가 결정하는가? 또 문화재보호구역 5백m이내 규제 지역이 우리시의 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며 앞으로 집행부의 처리방침은 무엇인가?
종전에 폐지된 건축법에서 1백m 이내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각종 행정 행위를하여 왔듯이 문화재보호법을 1백m 이내로 개정 건의해 이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김인석 기획문화국장=문화재로부터 5백m이내의 건축제한 규정이 생긴 후 1백m 이내로 줄이기 위해 수차례 문화재청과 경북도, 정당에 건의한 바 있다.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서는 2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민원처리 혁신 방안■
▲김 의원=우리시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하려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시가 전국에서 중소기업 설치허가를 받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한다.
그로 인해 경주에 공장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시의 각종 규제에도 원인도 있지만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데다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도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련서류를 작성해 접수하기 전에 토지지번, 생산품목, 생산량,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접수시키면 인·허가 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각 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통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이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월성원전의 안전성, 감시기구 조례■
▲김상왕 의원(양북면)=정부가 신월성 1, 2호기 건설계획을 발표했지만 건축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시장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결재를 해주겠는가?
경주시의회에 상정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안을 보면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되고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과 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시의원 3명, 월성원전 본부장이 지명하는 원전직원 1명, 읍면장이 추천하는 몇사람 등으로 돼 있다. 이 경우 관주도형 감시기구로 될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순수 민간주도형 감시기구가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이같은 기구설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월성원전 1·2·3·4호기에서의 연간 전기 생산량은 얼마이며 총 수입금과 순수익금은 얼마인가?
국내 수없는 학자들과 반핵단체들 또 정치인들까지 활성 단층대위에 건설된 월성원전은 위험하므로 추가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야단인데 국책사업이라고 손을 놓아야 하는가?
△이원식 시장=자치단체로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안전성 발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건축물 허가문제는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다.
앞으로 허가 신청서를 살펴봐야 하며 지금으로서는 승인 여부를 밝힐 수 없다. 사실 원전사업은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자치단체로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기본적으로 (원전건설을)찬성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진락 의원(외동읍)=시장으로서 애매모호한 입장보다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원전이 있는 타 지역의 단체장들과 공동 대응할 용의는 없는가?
국책사업이라고 어쩔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책사업이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강력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의 녹지환경 개선■
▲김동식 의원(현곡면)=삼릉 숲에 잣나무를 식재해 기존 소나무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주위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최대의 사적관광지라는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경주로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녹지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주시의 가로수 관리를 보면 도로마다 가로수의 수종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노선주위 환경에 맞지 않는 수종 선정 △속성수가 심어져 지나치게 자란 가지를 주기적으로 치고나면 나무의 직경이나 수고에 상응한 수세를 유지할 수 없어 보기가 흉하고 △봄철에는 꽃가루가 날려 비염이나 안질을 일으키는 수종이 남아 있고 △업소의 간판을 가린다는 핑게로 업주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그루터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인도의 가장자리에 심어져 나무 뿌리가 오히려 도로 경계석을 파괴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식재나 관리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또 차폐용 생울타리가 수종선정이 잘못돼 오히려 주변경관을 헤치는 경우가 있고 관리 소홀로 흉물로 방치돼 있거나 쓰레기만 쌓이는데다 시야마저 가려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 회생 대책■
▲김성오 의원(서면)=농림부가 제주도를 한우개량 생산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매년 1백억원씩을 지원해 총 1천1백13억원을 투자, 제주도 전체를 송아지 사육단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보조금을 지원해 육지의 송아지를 모두 사들인 뒤 일정기간 사육한 뒤 다시 육지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우리 경주는 송아지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뿐아니라 정부지원은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소값 하락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은 있는가?
초지사료포 등 번식우 사육여건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안성 농협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는 번식우 시범목장 조성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시도 어느지역보다 목장용지 확보가 용의할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한우 사육두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번식우 시범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축산농가들이 한우사육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경주시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축산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이성주 기자<leesj@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