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경주시 내남면 일대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스경주원과 ㈜탑솔라경주투 등 5개 법인은 지난 4월 25일 내남면 박달4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허가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 지역 내 발전규모 약 27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남면 풍력·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와 경주시 건천석산대책위,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지역에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정책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해야 한다”면서 “내남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친환경적 생업이 불가하게 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는 2016년 4월 11일 신경주, 내남솔라 명의로 이 지역에 처음 발전시설을 신청했다가, 2016년 7월 5일과 9월 6일 돌연 허가를 취하했다. 그러다 2017년 3월에는 그린코리아 명의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한달뒤인 4월 24일 다시 허가를 취하했으며, 올해 4월 24일 또 다시 이에스경주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면서 2년 동안 업체명의를 바꿔가면서 허가 신청과 취소, 재신청을 반복했다. 주민들은 업체의 이 같은 진행에 대해 사업주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불허될까봐 사전에 취하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사업자의 행동에 대해 관계기관에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경주시는 동일한 지역에 신청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앞으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후속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공사를 위해 수십 년 된 나무를 베어내 산지 경관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산림 훼손과 산사태, 토사유출 같은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주민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해야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 훼손과 사회 갈등 같은 후유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