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외국인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해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의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민자 자녀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성인인 외국인 이민자들은 체류자격 유지·변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귀화허가 신청 시 귀화시험 면제, 영주자격 신청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체류자격 신청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비자 신청시 점수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0~5단계, 총 6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0~1단계를 이수한 후, 2~5단계부터는 선택사항이다. 즉 2~5단계는 필요에 따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년에 3학기 내지는 1년에 2학기로 구성돼 있다. 현재 1학기가 진행 중이며 0~5단계 프로그램이 모두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2학기에 있다. 법무부 측에 문의한 결과 지역은 2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0~1단계 프로그램이 빠진 채로 신청 돼있다. 지역에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들이 늘면서 0~1단계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단계의 프로그램만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지역 출입국 관리소로, 지역출입국관리소에서 다시 거점센터로 위탁 운영 되고 있다. 지역은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거점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울산출입국관리소에서 지정받았다. 법무부 확인결과 지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은 5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섯 개의 기관에서 2학기 프로그램 신청현황은 21일 기준 2단계 1개 프로그램, 3단계 2개 프로그램, 4단계 2개 프로그램, 5단계 일반과 심화프로그램 각 1개씩 개설 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측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1년에 2학기 또는 3학기로 구성이 된다. 각 단계별 프로그램은 거점센터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 프로그램은 지역상황에 맞춰서 수요자 수가 부족하면 개설이 특정 단계가 빠지거나 할 수도 있다”며 “수요자 실태조사는 프로그램 개설 전 파악해 다음 학기 프로그램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0~1단계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한 확인된 수요대기자는 고려인만 18명, 베트남 5명으로 20여 명이 넘는 수가 0~1단계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여 명이면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그럼에도 지역은 0~1단계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체류자격을 연장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울산지역 쪽에서 0~1단계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신청마감인 상태라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한 외국인·이주민들은 “난감하다.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데 울산의 지리도 잘 모르고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싶지만 울산도 인원이 다 차버려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센터에서는 “0~1단계가 필요한 수요자들이 있는데도 2학기에는 지역 센터 어느 곳에도 0~1학기를 담당하는 곳이 없었다. 수요자들이 있는 가운데 0~1단계를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1개 센터에 1개 프로그램만 개설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하지만 2개 이상 프로그램을 개설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음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답답할 뿐이다. 당장 지역에서 0~1단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법무부측에 문의한 결과 “1개 센터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개설을 규제하는 것은 규정에 없다. 수요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설가능하다. 물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예산이 다 소진된 상황이라면 개설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요자가 있다면 지역에서 전 단계의 프로그램이 다 개설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동국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결정권한은 울산출입국 관리소에 있다”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최종결정이 나지 않으면 개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1개 센터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평성의 이유로 조금 제한을 두고 있다. 지역의 한 센터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을 개설한 적 있다. 그 경우는 1학기였고 프로그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요자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소의 평가와 각 센터 측의 정보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실태 파악을 산학협력단에서 하지는 않는다. 문의전화가 들어오는 정도로 대략적인 예측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한 지역 외국인센터에 0~1단계 프로그램을 추가개설 신청을 하도록 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2학기인 6월부터 수요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0~5단계 전 프로그램이 경주지역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