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아동수당 신청을 다음달 20일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1436만원, 5인가구 월1702만원, 6인가구 월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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