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의회, 유관기관, 문화재 수의계약, 건축, 투자심사 등 전 분야 걸쳐 감사원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구광역시 북구, 달성군, 경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등 시·군·구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회계관리와 주요 사업 추진, 인사관리, 인허가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결과 시는 시의원 겸직, 봉안시설 사용료 인상, 문화재발굴조사 수의계약, 건축법 위반 사후관리, 중심상가 복합타운, 공장 승인 등 6개 분야에 부적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 겸직 신고 확인 부적정 감사원 감사결과 경주시가 시 지도, 관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시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음에도 겸직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설장례시설 사외이사로 있는 A 씨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의원겸직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겸직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A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을 위배해 겸직할 수 없는 직위인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됐다.-공설봉안시설사용료 인상 등 부적정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설봉안시설사용료 인상에 있어 누락된 수입, 부당하게 계산된 사외이사 인건비를 비용으로 넣어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후 2차 봉안당 사용료 인상 요구 시 원가분석 용역 결과 사용료 인하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를 삭제해 용역보고서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문화재 발굴 수의계약 부적정 경주시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심상가 복합타운 부적정 중심상가 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함에도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상북도 조건부 승인 상가정비사업 투자심사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정당한 투지심사를 받을 경우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 편법으로 추진돼 시는 토지매입 2년 동안 사업을 확정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부지 매입비 등 99억원의 예산이 사장됐다고 밝혔다. -건축법 위반 사후관리 부적정 시는 매년 1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야 함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행강제금 400여 건, 19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행강제금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수가 2014년부터 증가해 2017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마지막인 2013년보다 72%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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