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가격 하락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이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보상금을 초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경주시 전 지역에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시민이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거대상은 가로수나 가로등, 교량, 울타리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보도, 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 및 전단이다.
보상기준은 현수막 한 장당 3㎡ 이상은 2000원, 3㎡ 미만은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벽보와 전단은 100장당 A4 이하는 3000원, A4 초과 5000원이 지급된다. 또 명함형 전단은 100장당 2000원이 지급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올해 예상치 못한 흥행몰이(?) 중이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적을 살펴보면 총 55명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현수막 4354장이 수거, 총 504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2월과 3월에만 240만원, 330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돼 지난해 보상금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실적이 갑자기 오른 것은 폐지 등의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맞물려 있다.
올해 초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금지되자 해외의 재활용품이 국내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재활용품 수입되면서 국내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자 비교적 보상 가격이 높은 현수막과 전단의 수거가 늘어나게 된 것.
지역 광고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현수막을 수거해가고 있다”면서 “수거 보상금 이익이 커 현수막을 달자마자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수거보상제 얼마나 효과 있나? 시민들은 최근 거리에 넘쳐나던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광고업자들은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이후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광고업에 종사하는 A 씨는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불법 현수막 물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특히 아파트 광고 물량이 거의 사라졌다”면서 “물량 감소의 이유는 벌금 부과도 있지만 현수막을 달아도 금방 사라져버려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보상제 영향으로 수익이 줄어들어 불만도 있었지만 이제는 불법 현수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업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면서 “현수막 광고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상업용 게시대를 더 설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상업용 게시대 지역 113곳 설치, 여전히 부족한 상업용 게시대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면서 현수막 홍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자연스레 상업용 게시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상업용 게시대 수량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도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시대 사용량은 변함이 없었다.
현재 지역에는 상업용 게시대가 113곳 508면이 설치된 상태다. 상업용 게시대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신규 광고는 총 14개 이상 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또한 광고 건당 14일로 제한돼 있어 좋은 위치의 게시대는 더 달고 싶어도 더 달기 어렵다. 현재 상업용 게시대 부족으로 추첨을 통해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이후 협회 물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수거보상제 전에도 상업용 게시대 이용자는 많았다”면서 “상업용 게시대가 증설돼야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업계 종사자들은 상업용 게시대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증설을 미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용 게시대 증설 요구가 많아 올해 중으로 2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다”면서 “하지만 미관, 조망권 등의 민원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곳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상업용 게시대 설치를 통해 인지세와 도로 점유세 등을 받고 있다. 시는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해 인지세와 도로점유세 등으로 현수막 1장 당 60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1개월에 평균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