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주시 행정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주위요구 및 통보를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4월 경주시, 대구광역시 북구, 달성군 등 시·군·구 6개 기관 중점분야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시는 공설봉안시설사용료 인상 등 부적정, 경주시의회 의원 겸직신고사항 확인 부적정,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적정 등 6개 분야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내용은 경주시의 행정수행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설장례시설 사외이사로 있는 사람이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의원겸직신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겸직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시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업무의 직위인 사외이사 겸직을 방치한 것이다. 또 공설봉안시설사용료 인상에 있어 누락된 수입, 부당하게 계산된 사외이사 인건비를 비용으로 넣어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이후 2차 봉안당 사용료 인상 요구 시 원가분석 용역 결과 사용료 인하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를 삭제해 용역보고서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경주시는 중심상가 복합타운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상북도 조건부 승인 상가정비사업 투자심사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정당한 투자심사를 받을 경우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편법 추진된 것이다. 경주시는 토지를 매입한 후 2년 동안 사업을 확정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부지매입비 등 99억원의 예산이 사장돼 시급한 다른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 또 매년 1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야 함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행강제금 400여 건, 19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행강제금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수가 2014년부터 증가해 2017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마지막인 2013년보다 72%나 증가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경주시가 인사관리에서부터 민원업무관리, 사업발주, 회계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시장공약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라는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중앙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경주시 공직사회의 수준척도인 청렴도는 몇 년째 바닥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공직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은 경주시 행정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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