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26일 경주고 괘정관에서 도교육청 이용택 장학사를 강사로 초빙해 학교폭력대책자치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역 84개교 609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를 위해 마련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가·피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연수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법률 및 운영의 실제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개회, 제척 및 기피, 심의, 가·피해자 및 전담기구 소명, 학교폭력 여부 및 추인 결정, 관련학생 조치, 회의록 작성 등 실제업무에 대해 자세히 연수함으로써 자치위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권혜경 경주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단체 모두의 애정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