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이 보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최근 경주대에 100여 명 가까운 대규모 징계를 처분을 의결하자 통합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통합 관련해 문제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주대와 학교법인 원석학원 전직 총장을 비롯 100여 명의 학교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교육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주대와 원석학원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입사와 학사관리, 회계 분야 등에서 불법 행위와 잘못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경주대는 ‘2017학년도 만학도 특별전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지원학과에 기록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교직원들이 일부 학생의 입학금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직원들은 ‘신입생 유치 포상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챙겼다는 것.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을 벗어나기 위해 경주대가 신입생을 조직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비 횡령 정황도 드러났다. 경주대는 지난 2015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에 경주대 외식조리학부 조리실습실을 두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5000만원을 쓰면서 교비회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설립자의 아들인 김 모 이사 등은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부당 처분 등도 감사 결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전 총장과 김 이사에 대해 이사회 중징계 요구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부서 관계자는 “현재 경주대 징계와 관련해 이의신청 기간으로 경주대 측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징계가 확정된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 내용 등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대에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번 감사결과에 포함된 것은 학사운영과 관련해 교수들까지 경고, 주의를 받은 것으로 직접적인 징계 대상은 아니며 전 총장과 이사의 징계 등은 별도의 사항으로 진행됐다”면서 “감사를 통해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을 받은 것은 학교가 폐교되는 등 부실대학의 경우에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을 주관하는 부서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해 통합 전반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면서 “내부 검토와 감사 부서 등의 논의를 통해 대학교 통합에 이번 징계를 반영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