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이철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11일 사방초를 법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경주지청은 지난해 4월 이 학교를 ‘법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주지청·경주지원 견학, 학년별 맞춤형 법 교육, 대검찰청 견학, 법 교육 참가 모범학생 표창 등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경주지청은 1년간 기존 일회성 법 교육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법을 이해하고, 친절한 검찰 이미지와 함께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범학교 운영 결과 학생과 교사 등 참가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져 이번에 우수학교로 지정했다. 경주지청은 앞으로도 경주 소규모 학교를 추가로 법 교육 시범·우수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철희 경주지청장은 “향후 법 교육 시범·우수학교 확대 지정을 통해 지속적·실질적 법 교육을 계속 실시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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