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개인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전면 허용된 이 제도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경주지역 개인과외 교사들과 교습소가 경주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토록 돼 있으나 이 가운데 대학생(대학원 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사람들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과외를 시키는 학부모 가운데 대부분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노출을 꺼리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되레 고액과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경주교육청은 인원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자격 개인과외 교사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또 학원 또는 교습소와는 달리 개인과외의 경우 교사에 대한 자질검증이 어려워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학부형은 "이 제도로 소득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몰래 개인과외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과외교사에 대한 자질검증마저 사실상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주교육청에 습자과외 교사로 신고한 한 교사의 경우 학력이 중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사의 경우 천자문과 논어, 맹자 등 한문에 대한 체계적인 학업과정을 거쳐 교습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관련법에 따라 신고필증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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