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읍·면·동 사무소로 업무시간 내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는 포털사이트에서 ‘경주시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waste.gyeongju.go.kr)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해 하면 된다. ‘배출신고’ 페이지에서 배출자 성명·연락처·배출장소 및 배출품목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 등 전자결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직접 종이에 접수번호·품목·배출일자를 적어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수거요청일 전날 일몰 후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일 이내(읍·면지역 1주일 이내) 수거된다. 배출가능 폐기물은 침대나 서랍장, 장롱 등 가구류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류, 유리, 문짝, 가방 등 기타품목류 등으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수수료도 마찬가지. 반면 비대상품목이나 신고하지 않은 품목, 신고한 품목과 다른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는 수거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1599-0903, www.15990903.or.kr) 이용 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윤호 자원순환과장은 “온라인 신고센터 활성화로 주민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적법·적절한 대형폐기물 배출로 인한 깨끗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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