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가정에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사유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24만5079원)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위기사유는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 실직이나 휴·폐업, 이혼, 단전,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교정시설 출소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17.11.3.시행)가 고시, 개정됨에 따라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이 삭제됐고, 휴·폐업과 실직의 경우 그 대상을 ‘주소득자’로만 한정하다가 ‘부소득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등이 추가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1인가구 기준 43만2000원, 의료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는 긴급한 사유일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경주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35가구(813명)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6억85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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