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주 지역 초·중학교 교육급여업무 담당자 63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교육급여 지침 전달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수급자는 1년 동안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5만원(2017년 대비 5만원 순증)과 부교재비 6만6000원(2017년 대비 2만4800원 증가)을 포함해 총 11만6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1만원(부교재비, 학용품비 각각 10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상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