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특정인을 위해 도로를 포장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진구 의원은 "경주시가 마을에서 올라가는 1백여m의 도로는 제외한 채 그 윗부분에 도로 포장공사를 한 예가 있느냐"며 "공용목적이 아닌 타당성도 없는 곳에 예산을 들여 도로 포장공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곳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2리 흥림 뒷길로 이곳 윗길 도로 포장이 끝난 부분에는 현직 경주시의회 박모의원의 선친묘소가 있는 곳으로 경주시가 특정인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가 2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장을 마친 이 도로는 길이 1백60m, 폭 3m로 이미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끝낸 상태다. 이 도로가 끝난 지역에 박의원의 선친묘소가 자리해 있다.
특히 묘소가 맞닿아 있는 도로끝 부분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구 의원은 이어 "마을 입구 사유지 매입은 못한 채 경주시가 굳이 도로의 중간부터 공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마을 입구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로 협의가 않되 매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지점부터 공사를 했다"면서 "돈을 반납하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할 사업으로 생각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박의원이 매입이 안된 사실을 알고 도로의 중간지점부터 공사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천북면 관계자는 "시장 재량사업비 2천3백여만원으로 지난 99년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해 2000년 3월 22일 완공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leesj@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