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토함산 자락 정상인 양북면 장항리 산599-17번지 보전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해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지역은 토함산 석굴암~장항리~감포를 잇는 관광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건축물이 들어 설 경우 주위 경관 훼손은 물론 오·폐수 처리 등이 원활하지 못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 허가를 낸 업자들 중에는 전 경주시 고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이 일대에 또 다른 허가 신청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 난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김상왕 시의원은 "수려한 경관이 있는 이곳에 허가를 해 줌으로써 토함산 전부를 개발해 장사하는 마을을 만들 것이냐"면서 "누가 담당 과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또 양북면 장항리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정상쪽에 식당이 들어서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 될 것임으로 허가를 철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건축과장은 "더 이 확산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제재하고 싶어도 안된다"며 "앞으로 오염이 안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 경주시 고위공무원인 이 모씨외 3명은 이곳에 2백47.29㎡의 1층 건물 2동을 짓기로 하고 경주시 건축과에 허가를 받았다.
이성주 기자<leesj@newsn.com>